올해는 놓치지 않게 미리 알려드려요!



◆ 근로장려금이란?
2025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주, 직장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입니다.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, 신청방법, 지급액 등을 누구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정리해놓았습니다.

이 사이트는 정부 혹은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사이트가 아니며, 개인이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사이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➡️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➡️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➡️ 2025년 정부지원금 신청 ➡️ 2025년 미환급금 조회 ➡️
◆2025년 달라지는 기준
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.

종전 3,800만원에서 4,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,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습니다.
◆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총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상반기, 하반기, 정기, 기한 후 신청 등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. 1. 부터 11. 30.까지 기한 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급되는 금액에서 10%가 감액된 90%만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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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.

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,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,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총소득합계를 반영합니다.

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합산의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고,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.
◆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1544-9944 또는 홈택스,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(모바일, PC)에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.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◆ 근로장려금 지급대상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시가 표준액, 승용차 시가 표준액 등이 포함되며, 영업용은 제외됩니다. 또한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부동산 취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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