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근로장려금 지급대상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시가 표준액, 승용차 시가 표준액 등이 포함되며, 영업용은 제외됩니다. 또한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부동산 취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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